채권시장 뒤흔든 흥국생명…결국 '콜옵션 행사'로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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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미이행 결정으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영구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콜옵션이란 자산을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채권이지만 보통 발행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이를 다시 매입하는 게 관례입니다.
흥국생명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에 주요 시중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입해 준 자금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주주인 태광그룹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며 "태광그룹도 자본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일 해당 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자칫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기존 결정으로 야기된 금융시장 혼란에 사과드린다"며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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