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지켰는데…'뒷말' 나오는 소방서장 피의자 입건

심수미 기자 2022. 11. 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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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6명 중에 용산소방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현장을 지켰던 인물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동팀장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피의자로 전환된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혐의가 의심되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기된 의혹을 향후 수사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일뿐이구요, 실제 혐의가 어느정도까지 입증될지는 아직 한참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도 소방 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방과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달랐던 것 같거든요.

[기자]

앞서 소방에서는 참사 당일 약 두 시간 동안 15번이나 경찰에 도로 통제 등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날 저녁 8시 반 경과 9시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도 소방에 협조요청을 구했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고 끝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고자와 통화했을 당시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의 설명입니다.

[앵커]

당일 협조 요청이죠. 2번과 15번의 상당한 차이가 나고 지금까지 수사 초기기는 하지만 소방과 경찰의 무게를 같은 책임 무게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자]

동선만 놓고 봐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참사 전에 사고 현장 인근에 도착해놓고도 관용차 안에서 1시간이나 허비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지휘한 용산소방서장의 움직임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의 관건은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참사가 예상됐는데도 각자의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한겁니다.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시작된 시각은 오후 6시 30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 요청을 소방이 출동하지 않는 점도 분명 책임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협조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다면 경찰 스스로는 과연 무엇을 한 것이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경찰이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도로를 통제했는지, 구청 등 관계기관에 어떤 협조 요청을 했는지 명확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스스로 무엇을 하였는가를 따져보려면 결국 경찰의 '윗선'도 수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린 '예견 가능성'이 어디까지였는지, 핼러윈 인파와 이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에 대해 아예 보고가 없었는지, 또는 있었는데 묵살했는지 등도 확인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광호 서울청장 등 고위 간부들도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7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보고받았다' 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사용했습니다.

윤 청장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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