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서 동물해부실습…교육청 “시정조치 안내”

윤아림 2022. 11.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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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서울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해부 실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이 동물 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부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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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서울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해부 실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이 동물 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부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체험과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사체를 포함한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난해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 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4월 이 내용을 포함한 ‘2022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동물해부실습이 진행된 것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 같다”며 “시정 조치를 안내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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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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