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방화로 이웃 부부 사상…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8년

강지수 2022. 11.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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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 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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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0시4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지인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건물 4층까지 번졌고 4층에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 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인명 사고와 범행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돼 인명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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