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담] 잇단 의정비 인상…기준은 ‘모호’

조선우 2022. 11.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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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4년마다 지방의회에서 되풀이되는 논란이 있죠.

의정비 인상입니다.

올해도 전북도의회를 포함해 전북 14개 시군의회가 일제히 내년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올리는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합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선우 기자, 먼저 의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전북 각 시군은 의정비를 얼마나 올렸나요?

[기자]

지방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두 가지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다달이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으로 고정돼있고, 월정수당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월정수당이 내년에 일제히 오른 겁니다.

먼저 전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퍼센트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시군은 9%에서 많게는 25퍼센트까지 월정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를 받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임실군 사례를 볼까요?

앞서 설명했던 고정된 의정활동비는 매달 백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정수당 백 70만 원가량을 더하면 한달에 2백 80만 원 정도를 지난 4년동안 의정비로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상률 25퍼센트를 적용하면 월정수당이 2백 12만 원으로 증가해 의정비가 3백 2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실과 같이 25퍼센트를 올린 순창군의원들도 한달 3백 25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앵커]

다달이 40여 만원씩, 한해 5백 만원 가량 올해보다 더 받게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의정비를 올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각 시군은 의원들의 생활비 보장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군에서 밝힌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군 관계자/음성변조 : "재정자립도가 18년도 말보다는 그래도 상승이 됐고 물가 상승도 있고 의정 실적, 회기나 처리 건수가 7대에 비해서 8대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반영해가지고..."]

임실군은 의회가 설립된 뒤 처음으로 월정수당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생활 정치인이 점차 늘면서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생활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겸직도 가능한 의원들에게 한달에 3백만원 넘는 의정비가 적절한지 의견이 갈릴 수 있겠는데요,

시군마다 인상률도 제각각이던데,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까?

[기자]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책정합니다.

자치단체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을 반영해서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주민 수를 보면 인구 10만 명이 넘는 정읍시와 8만 명이 넘는김제시의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45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김제시가 정읍보다 인구는 적지만 월정수당을 더 많이 올려서인데, 주민 수를 반영했다면 정읍의 의정비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다른 고려 사항인 자치단체 재정능력도 살펴보면, 현재 전북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1퍼센트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재정능력이 낮은 걸 고려하면 월정수당을 올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퍼센트로 이보다 더 많이 올린 시군은 이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실적인데요,

의정활동은 보통 회기 일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회의를 며칠 열었는지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긴 힘들고, 이전 의회의 실적을 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의원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가지 항목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하라는 법적 기준은 있지만, 말 그대로 고려사항일뿐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건데, 의정비는 세금이잖아요,

시민들 의견은 반영되는 건가요?

[기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 각계 시민 열 명 이내로 꾸려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여기에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시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은 5개 시군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봤는데요,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올려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서민 경제, 지역 경제는 어려운데 의정비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주군은 10퍼센트를 올리는 건 부담스러우니 9퍼센트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 9퍼센트 인상이 확정됩니다.

김제시는 다른 지역은 1.4퍼센트만 올리는데 김제만 25퍼센트를 올리면 부정적 여론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에도 인상이 결정된 건데, 여론 수렴 과정이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수군은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응답자 58.6퍼센트가 인상률 10%가 적정하고 답해 확정됐습니다.

[앵커]

의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잘 포함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장수를 제외한 4개 시군도 시민 공청회를 열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시군이 애초 계획한 인상률이 결국 결정됐죠.

그래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세부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의회가 꾸려지는 4년마다 소모적인 의정비 인상 논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조선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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