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미성년자 성범죄 출소…신상공개 제외 ‘불안’

한성원 2022. 11. 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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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연쇄 아동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는 7살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얼마 전 출소했는데, 신상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청주 지역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9살 이 모 씨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형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이 씨가 저지른 범죄에는 7살 여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6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는 재범만 신상을 공개했고, 초범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은 2008년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06년 수차례 성 범죄를 저지른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건이 병합돼 초범으로 분류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범죄 횟수와 관계없이 2000년 7월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년 전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공개·고지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초범은 제외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1년 2월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 번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상공개 규정의 사각지대 탓에 연쇄 미성년자 성범죄자까지 얼굴은 물론 나이와 주소도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박소현

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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