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흙막이 벽 붕괴사고’ 지하사고조사위 가동

김호 2022. 11.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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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의 흙막이 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여수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벽 붕괴사고.

주변 바닷물이 공사장으로 흘러들면서 보행로는 무너져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조사 결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대한 빨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사고 조사위는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과 토질 또는 지질, 안전 분야 교수 등 최대 12명 규모로 꾸릴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지하사고조사위가 구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조위는 기본 6개월 이내에 활동하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후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시공사나 감리사의 사고 책임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등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호/여수시 허가민원과장 : "(주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복구계획이 마련되고 그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나오고 검토한 후에 지하안전성(평가) 검토해서 공사를 재개할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주변 바닷물 수압까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했다며 부실 공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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