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척 환자 주무른 50대 간호조무사…징역 5년

김채은 2022. 11.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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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치료받던 환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 19로 격리되어 보호받고 있던 환자 B양(10대·여)등 2명을 상대로 간호행위를 가장해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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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포함 환자 2명에게 유사성행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치료받던 환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 19로 격리되어 보호받고 있던 환자 B양(10대·여)등 2명을 상대로 간호행위를 가장해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는 잘 돌봐주고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을 텐데 추행을 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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