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박성원 2022. 11. 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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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성서경찰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사유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현직 대구시의원이 임기 4개월만에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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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구시의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경찰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사유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현직 대구시의원이 임기 4개월만에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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