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서 불질러 이웃 참변···5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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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방에 불을 내 윗집에 살던 부부를 사상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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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방에 불을 내 윗집에 살던 부부를 사상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본인 방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40대 B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내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옷 등에 불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사라졌고 범행 하루 만인 4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던 B씨 부부가 불길을 피해 지상으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 B씨가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
앞서 1심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4층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건물에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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