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마스크 등 제공 혐의 대구시의원 구속

김용민 2022. 11. 7.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