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첫째주, 서울 택시 심야 배차성공률 50%로 올라"

김진 기자 2022. 11. 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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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부 조치가 시행된 11월 첫째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운송 플랫폼 A사의 지난 10월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3시) 서울 지역의 평균 배차성공률은 약 5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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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난 일부 완화된듯…국가애도기간 영향 배제 못해"
승차거부 행위엔 "플랫폼 대책 마련 촉구·서울시와 단속"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부 조치가 시행된 11월 첫째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운송 플랫폼 A사의 지난 10월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3시) 서울 지역의 평균 배차성공률은 약 50%를 기록했다.

이는 △10월1주 25% △10월2주 38% △10월3주 38% △10월4주 28%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서울에서는 지난 10월26일부터 개인택시 심야운행조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10월28일부터 이달 3일 사이에는 반반택시·타다·티머니·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들이 순차적으로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에 나섰다.

김종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데이터 상으로는 대책 발표 이후 심야 택시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기간(10월30일~11월5일)으로 인한 수요감소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탄력호출료 제도가 정착되고, 택시 부제해제, 서울시의 심야할증 요금인상 등이 본격 시행되면 예전에 비해 택시 수급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를 최대 4000원(타입3) 또는 5000원(타입2)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승객이 이를 선택하면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택시기사가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승객에게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단거리일 경우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상 승차거부에 해당되므로 플랫폼업체에 자국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서울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중 하나인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서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대책 시행에 따른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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