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키로…“주식거래 서류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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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백 청장에게 당일 오후 6시까지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후 백 청장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출 시한을 같은 달 28일로 연장했다.
백 청장은 복지위에 주식 관련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복지위는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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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식거래 내역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백 청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4조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백 청장에게 당일 오후 6시까지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후 백 청장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출 시한을 같은 달 28일로 연장했다.
백 청장은 복지위에 주식 관련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복지위는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10년간의 주식 거래 내역도 내지 않았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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