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대구시의원 구속
이성덕 기자 2022. 11. 7. 18:57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은 자신이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금품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의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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