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집 무단 침입해 물건 훔친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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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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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낮 12시 30분쯤 태백에 위치한 전 연인인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B씨 명의의 통장과 도장,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태백의 한 은행에 찾아가 B의 도장을 날인해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했으며 600만원을 인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실질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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