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원장 "오후 11시30분 참사 처음 접해"

권혁진 2022. 11.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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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 처음 이태원 참사 발생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수장인 김 위원장은 시가 먼저 통보할 때까지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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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구대 파출소 자치경찰위원회 환원 주장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심정지 사고가 발생해 30일 새벽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2022.10.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 처음 이태원 참사 발생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75분이 지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송경택 의원의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통보 받은 게 오후 11시30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의에 "그때가 처음"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실제 경찰로부터 보고가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도 없다. 같이 상황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한다.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자치경찰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 안전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등 보호,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수장인 김 위원장은 시가 먼저 통보할 때까지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송 의원이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1시간이 더 지나 시로부터 통보를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자 "지적이 타당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루트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로 분류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진 않는다"면서 "생활안전과 (자치경찰) 소속이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 후 112 상황실로 넘어갔다. 다시 환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사고가 벌어져도 즉각 인지하기 어려운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참사가 벌어진 뒤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아니라 철저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김 위원장 언론 인터뷰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왜 매뉴얼과 주최자를 운운했나"고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당시 발언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의무"라면서 "주최자 유무를 떠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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