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한 지방의회 의원 2명 고발

이병희 2022. 11.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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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채무를 각각 6억 원 이상 누락해 재산을 허위 신고·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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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채무를 각각 6억 원 이상 누락해 재산을 허위 신고·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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