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6·1지선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 4명 고발

오영재 2022. 11.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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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당시 수당을 초과 지급한 회계책임자와 법정 수당을 초과 수령한 선거사무원 등 4명이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2명에게 총 80만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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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6·1지방선거 당시 수당을 초과 지급한 회계책임자와 법정 수당을 초과 수령한 선거사무원 등 4명이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2명에게 총 80만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 소속 선거사무원 B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등을 초과해 수령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및 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수입·지출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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