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국책연구기관이 망사용료에 반대 표명”…KISDI “그런 적 없다”

정다슬 2022. 11.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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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일부 언급 발췌해 "망 사용료법 요구, 망 중립성 충돌 인정한 것"
KISDI "망 사용료, 망 중립성 규범 충돌 없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는 오픈넷의 주장에 KISDI가 즉각 반박했다. 오픈넷은 국내 ‘망사용료 법안 입법’을 주도하는 사단법인이다.

KISDI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KISDI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오픈넷은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 중립성과 충돌 인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망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넷은 KISDI가 지난 10월 발간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라성현 연구위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팀 우 교수 등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착신독점을 대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캘리포니아주 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이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KISDI보고서 중 캡처
그러나 이후 KISDI 보고서는 “문제는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그림 2’와 같이 직접접속하고 있음에 따라 ‘그림 1’의 착신료 요구 금지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며 SKB와 넷플릭사간 분쟁이 ‘망 중립성 위반’ 논쟁과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SKB와 넷플릭스의 분쟁은 양사의 연결, 직접접속으로부터 양사가 누리는 편익과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의 분담 필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SKB 요구를 미국 법체계에 따른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픈넷은역시 이같은 발언을 언급하면서도 망 중립성 논란은 ‘직접접속’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SKB와 넷플릭스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별도의 ISP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연결된 사실엔 당사자들의 다툼이 없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망 중립성 위반 여부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KISDI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언급됐다.

KISDI는 과거 미국 컴캐스트와 레벨3의 분쟁에서 해결방안이 ‘직접접속’이었다는 점도 직접접속은 망 중립성 이슈와 상관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레벨3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컴캐스트의 트래픽이 급증하자 컴캐스트는 접속비용 인상을 요구했고, 레벨3는 이를 망 중립성 위반으로 제소했다. FCC는 이는 상호접속 분쟁으로 망 중립성과는 별개라며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불하고 컴캐스트에 직접접속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넷플릭스는 버라이즌, AT&T 등 ISP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KISDI 보고서 중 캡처
KISDI 보고서가 소극적이나마 반대로 표명하고 있다는 오픈넷의 주장은 KISDI의 주장과 오픈넷의 주장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KISDI 보고서는 “ISP는 네트워크만을 콘텐츠사업자(CP)는 콘텐츠만을 책임지는 모델은 소수의 초대형 CP가 지배하는 시장과는 양립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입법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ISP와 CP 간 협상의 결과물로 어느 한 가지 형태를 정답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입법을 통한 접근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망사용료’법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SKB의 요구를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지 않는다”이라며 “KISDI 보고서 결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오픈넷이 SKB의 요구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설명이기도 하다.

KISDI는 입법적 신중함을 거론하는 한편, 다양한 ISP와 CP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ISP와 CP 간의 직접적 보상체계 중심의 논의보다는 보편적 서비스 또는 망 고도화에 대한 CP 기여 중심의 논의가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수월한 접근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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