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세 주유소 10곳 중 9곳,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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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휘발류 등 유류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지난 9월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을 파는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면세유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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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휘발류 등 유류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지난 9월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을 파는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면세유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주유소 164곳 가운데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비싸게 팔았다. 면세 등유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미고시 사례가 많아 분석 대상에서 뺐다.
ㄱ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ℓ당 632원)을 뺀 적정 면세유 가격보다 234원(20%) 더 높은 가격이다. ㄴ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ℓ당 1870원일 때 1530원에 팔았다. 이 역시 적정 면세유 가격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면세액 오기 102곳(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값 불일치 40곳(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곳(23.2%) 등이다.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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