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유권자 휴대전화로 대리투표한 장수군수 친형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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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전북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대리 투표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군수의 친형 A(63)씨 등 6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71세~87세 사이의 고령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당내경선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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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전북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대리 투표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군수의 친형 A(63)씨 등 6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장수지역 경선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유권자를 대신해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네받은 휴대전화에 권리당원 경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가 오면 당시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눌렀다.
A씨 등은 71세~87세 사이의 고령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당내경선을 방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자체를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범행 수법을 밝혀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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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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