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신고·자료 수집기간 연장 필요"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1.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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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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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저조한 형편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여순사건 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하고, 재단이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서는 재단에 국가·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가 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년 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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