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신고·자료 수집기간 연장 필요"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저조한 형편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여순사건 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하고, 재단이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서는 재단에 국가·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가 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년 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측 "풍산개 위탁 尹정부가 반대…쿨하게 그만둔다"
- 맥도날드 햄버거서 또 '벌레 추정' 이물질 신고…분석 중
- 尹대통령, 사실상 대국민 사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 오리 뱃속 열어보니 금괴 '꿀꺽'…中공무원 덜미 잡혔다
- 임신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테이저건 맞고 검거
- 핼러윈 참사에 이상민, 박희영 고개 숙이면서도 사퇴 일축
- 힌남노 때 잠긴 부산 서구 등대로 정비 사업…'미봉책' 비판도
- 박희영 용산구청장 "직원 배치했지만 보고 못받아"
- 이상민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한 적 없다" 사퇴설 일축
- 거제, 밀양서 의사·환자만 60명 넘게 송치…끝 없는 임플란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