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돌아가" 여친 요구에도…말 안 듣고 흉기 협박한 3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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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2시30분~2시15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와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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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2시30분~2시15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돌아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와 협박을 했다.
이후 오전 2시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어 비트는 등 폭행을 했다. A씨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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