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돌아가" 여친 요구에도…말 안 듣고 흉기 협박한 30대男, 벌금형

황예림 기자 2022. 11. 7.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2시30분~2시15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와 협박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2시30분~2시15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돌아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와 협박을 했다.

이후 오전 2시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어 비트는 등 폭행을 했다. A씨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46세 기생 자식" 오은영 일침…김형준 "열심히 살 것"쇼트트랙 박지원, 中 선수 반칙에 손가락 하나로 참교육"사고날 것 같다" "숨 못 쉬겠다"…1호선에 쏟아진 신고"전사해야 인정"…이근, 악플에 분노 "한국 사람 악질"'47세' 송승헌, 2003년생 아이돌에 '당황'…"다 또래야 우리"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