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항소심도 벌금

이다온 기자 2022. 11.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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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A(5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약 15분 동안 대리운전으로 왔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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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 DB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A(5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의 양수기 보관함을 충격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약 15분 동안 대리운전으로 왔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따르지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며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 보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운전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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