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항소심도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A(5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약 15분 동안 대리운전으로 왔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A(5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의 양수기 보관함을 충격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약 15분 동안 대리운전으로 왔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따르지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며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 보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운전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 파병' 북한군, 첫 교전서 '전멸' 수준…생존자 1명 뿐 - 대전일보
- '바디프로필'→'몸매인증사진'…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28개 - 대전일보
-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일보
- "XX 맛 없음" 예비 경찰들, 학교 조리사에 욕설 남겨 논란 - 대전일보
- 환자는 울상, 병원은 휘청… '악순환' 의정갈등 10개월 - 대전일보
- 배추·무 가격 폭등에… 세종서 김장하면 '45만원' 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31일, 음력 9월 29일 - 대전일보
- 충청권 하계 U대회 이대로 괜찮나… 정부 무관심 속 악재만 - 대전일보
- 박지원, 北김주애 후계자설에 "그렇지 않아…유학 중인 오빠 대신" - 대전일보
-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