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불법 사육·거래 11건 적발

김평석 기자 2022. 11.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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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밀수, 불법 사육·거래 등으로 11건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또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한강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밀수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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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미등록 동물원 1곳·불법거래 4건·밀수 3건은 고발
지난 9월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불법 밀수 인도별거북(국제적멸종위기Ⅰ급). 현재 국립생태원이 보호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올 들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밀수, 불법 사육·거래 등으로 11건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사육시설 미등록 동물원 1곳과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시도한 3명 등 4건을 고발했다.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밀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해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한강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밀수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육시설과 판매업체 중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55곳을 선정해 사육기준 준수,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수입·양도·양수 등 이동 전과정에 허가(신고)가 필요하다.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본래 서식지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1급으로 호랑이, 표범, 치타, 반달가슴곰, 판다, 황금원숭이, 침팬지, 친칠라, 상괭이, 유황앵무, 회색앵무, 버마별거북 등이 있다.

2급은 사막여우, 비단마모셋, 베일드카멜레온,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사바나왕도마뱀, 공비단뱀, 그물무늬왕뱀 등이며, 3급은 붉은여우, 인도몽구스, 붉은코아티(온두라스), 악어거북(미국), 루고사도마뱀(호주) 등이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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