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채무 6억원씩 누락 신고한 지방의원 2명 고발

이영주 2022.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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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재산 내역 중 각각 채무 6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동안구 및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 허위신고 혐의를 자체 인지해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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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들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재산 내역 중 각각 채무 6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동안구 및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 허위신고 혐의를 자체 인지해 조사했다.

이들 지방의원은 '재산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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