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뒷돈' 국민의힘 당협 사무국장 구속영장

박규리 2022.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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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7일 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 예정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잡고 지난 7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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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7일 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 예정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잡고 지난 7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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