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성폭력 가해자 징계…이정미 "당 미흡한 조치, 피해자께 사과"

강수련 기자 2022. 11.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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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성폭력 피해사건 가해자에 대한 당의 징계를 알리며 "성폭력 사건과 당의 미흡한 조치로 긴 시간 피해를 받은 피해자께 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강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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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당기위, 당직자 제명·광역시도당 위원장 경고 결정
이정미 "당 지도부 공식절차 지켰어야…관련 당규개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기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성폭력 피해사건 가해자에 대한 당의 징계를 알리며 "성폭력 사건과 당의 미흡한 조치로 긴 시간 피해를 받은 피해자께 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강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당기위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에게 경고와 성평등교육 이수 6개월 명령을 내렸다.

또다른 가해자인 정의당 당직자 B씨에게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의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B씨에게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징계를 결정해, 강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당시 지도부는 사건인지 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정의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 입각해서 당내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과 성격을 가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당시 지도부가 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의 지도부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면서 성폭력, 성추행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이것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정의당 내 인지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식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및 판단을 위해 당의 '젠터폭력대응센터'가 성폭력 사건을 일차적으로 조사 심의하고, 이를 기초로 중앙당기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11월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당 지도부에 알렸지만, 여영국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를 덮었다고 지난 5월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이 해당 의혹을 일축하면서, 정의당과 강 전 대표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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