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3억4900만원 압류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2. 11. 7.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49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 결과, 54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 3억4900만원을 보유해 이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다.

군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한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49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해 2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 결과, 54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 3억4900만원을 보유해 이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다.

이번 압류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근거로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압류, 추심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 6월 7일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강제 환가 충당이 가능해졌다.

군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한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