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800여건 적발…17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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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조기 복직해 근로했지만 그 사실을 속이고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노동청은 내부 시스템을 토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의심자를 선별한 뒤 현장 방문과 출석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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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광주서 1억 1천여만 원 부정 수급
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주들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A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1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 1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30대 여성 B씨는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년 동안 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다른 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천 6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C씨도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광주에서만 육아휴직급여 1억 1천여만 원(800여 건)이 부정하게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조기 복직해 근로했지만 그 사실을 속이고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또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허위로 가입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청은 내부 시스템을 토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의심자를 선별한 뒤 현장 방문과 출석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된 수급자를 사전에 선별했다"라고 말했다.
노동청은 추가 징수 금액을 포함해 2억 5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자 9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8명 등 17명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수시 기획수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중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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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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