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

2022. 11.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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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때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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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때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식품소비안전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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