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어촌정착 지원 대상 선정 나서

창원=노수윤 기자 2022. 11.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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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선정 후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수산업 전업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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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세 대상 3년간 어촌정착자금 지원
창원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40세 중 3년 이하의 어업 활동, 수산업 가공유통업 경영(예정자 포함)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하며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수산과나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사업 및 어촌정착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선정 후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수산업 전업도 유지해야 한다.

김종문 수산과장은 "청년어업인과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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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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