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추진”

신동원 2022. 11. 7.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업적과 민주당 시정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지급 효과·필요성에 문제” 민주“이재명 업적 지우기”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성남시의회는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효과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 목적으로 폐지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1월 시 발의로 제정된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엔 만 19∼24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지급 대상을 조정해 현재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도가 2019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도비 70%, 시비 30%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이유를 들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효과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회기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업적과 민주당 시정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안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된다. 그러나 재적의원 (34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