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고액 체납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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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수·단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10월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수돗물을 잠그는 정수조치를 시행해 시는 총 120 수용가를 체납 독촉으로 대부분 체납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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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수·단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10월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수돗물을 잠그는 정수조치를 시행해 시는 총 120 수용가를 체납 독촉으로 대부분 체납금을 납부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하는 세대는 체납금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누어 내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정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체납 해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3곳은 정수·단수 조치했다.
이어 7일부터는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3회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정수 및 단수 또는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 아직도 체납요금 완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체납금액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완납을 약속할 때는 정수조치는 유예한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4 수용가에 4억 98000만원으로, 3회 이상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768 수용가에 2억 13000만원이며, 전체 수용가의 약 4.5%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중순에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예고문을 고액체납자에게는 등기로, 그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된 우편물은 7월 말에 공시송달했다"며 체납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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