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허진실 기자 2022. 11.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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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7일 낮 12시15분께 충남 예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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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수기보관함 들이받고 운적석서 잠들어
재판부 “피고인 진술 번복하며 반성 안해”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7일 낮 12시15분께 충남 예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차량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양수기보관함을 들이받은 후 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으로 왔다’는 말을 반복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했으며 경찰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A씨에게 술 냄새 많이 난 점,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차량을 정차한 지점과 A씨 차량이 정자돼있는 지점이 다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공무원 신분이다보니 겁이나 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도 위험성이 커 보임에도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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