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안양·성남 지방의원 2명 검찰 고발

최대호 기자 2022. 11. 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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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B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채무를 누락하는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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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사진. /뉴스1

(안양·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B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채무를 누락하는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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