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안양·성남 지방의원 2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B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채무를 누락하는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B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채무를 누락하는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