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500만원 금품수수 혐의 국민의힘 노원갑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조현기 기자 2022. 11.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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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 싶은 B씨와 C씨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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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빌미로 수차례 금품 요구
검찰 로고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 싶은 B씨와 C씨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는 공천을 받고자 A씨의 금품요구에 응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금품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7월20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C씨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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