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 지급 등 4명 검찰 고발

홍수영 기자 2022. 11.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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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인에게 선거사무원 수당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총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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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제주시 영평상동 복지회관에 마련된 아라동 제3투표소로 유권자들이 들어가고 있다.2022.6.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인에게 선거사무원 수당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총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를 수령한 선거사무원 2인 역시 함께 고발됐다.

같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C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및 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수입·지출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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