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분실 모자 판매 시도 前 외교부 직원, 적용 혐의 '관심'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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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섰던 전 외교부 직원 A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만약 A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었고, 모자를 습득한 뒤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돼 1년 이상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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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섰던 전 외교부 직원 A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시선은 A씨에게 적용될 혐의에 쏠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 판매글을 게재했던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판매글을 올렸던 문제의 모자가 실제로 정국이 분실한 모자인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 하이브에 본인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하이브로부터 "해당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고, A씨를 입건했다.
해당 사태는 지난달 17일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모자 가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고, 분실물 판매에 대한 지적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글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A씨는 당초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했던 내용과 달리 이미 퇴사자 신분이라고 번복하며 논란의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의 판매글은 이미 확산된 후였고, 이에 그는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인 18일 경기 용인시 파출소를 찾아 모자를 제출하며 자백했다.
이후 경찰이 주목한 것은 모자에 대한 정국의 실제 소유 여부다. 모자의 원소유주가 분실 장소를 인지하고 있다면, A씨에겐 절도죄가 성립된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외교부와 경찰청은 문제의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만약 A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었고, 모자를 습득한 뒤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돼 1년 이상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유실물 관리 담당자라면 업무상횡령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인 단계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월드스타' 수식어를 얻게 된 방탄소년단은 분실물로 뜻밖의 해프닝을 겪게 됐다.
이에 '월드스타' 수식어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A씨의 행동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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