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관광특구 안전관리 의무까지 있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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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지역축제로 규정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축제라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의하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규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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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지역축제로 규정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축제라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의하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규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개정된 법안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축제까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느낀다"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위험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자치구가 서울시에 관광특구를 요청해 지정하게 돼 있다. 관리나 지원도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질서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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