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관광특구 안전관리 의무까지 있는 것 아냐"

김지현 기자 2022. 11. 7.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지역축제로 규정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축제라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의하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규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지역축제로 규정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축제라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의하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규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개정된 법안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축제까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느낀다"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위험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자치구가 서울시에 관광특구를 요청해 지정하게 돼 있다. 관리나 지원도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질서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