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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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창녕사랑상품권 단속반을 구성하고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다.
군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특별 점검했으며 하반기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만큼 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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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창녕사랑상품권 단속반을 구성하고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과 비교하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한다.
군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특별 점검했으며 하반기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상품권 운영하고 있다"며 "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가맹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만큼 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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