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타면서 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19세男

조성신 2022. 11.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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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폭행·감금한 같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남성 A씨(19)에 대한 원심(1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탄 B양(16)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늦은 밤 거부하는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협박 및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난 1월 9일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역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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