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순사건 개정안 대표발의 "신고·자료 수집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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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고기간, 진상규명 조사, 관련자료 수집·분석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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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고기간, 진상규명 조사, 관련자료 수집·분석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마감 기한이 내년 1월20일로 얼마남지 않았고, 전남도 자체조사 결과 접수 건도 저조해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 4·3사건과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관련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을 돕고,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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