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흉기로 여친 협박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허진실 기자 2022. 1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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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돌아가라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협박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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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집에 돌아가라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협박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12시30분~2시15분께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많이 취해 돌아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날 오전 2시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단 이야기를 들어줄테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어 비튼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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