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경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승욱 2022. 11. 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7일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 전 의원은 또 기자회견을 이유로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7일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 전 의원은 또 기자회견을 이유로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겨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시민보다 대통령실’ 올인…참사는 이미 시작됐다
- 뭘 했다고?…박희영 “구조활동했으나 역부족…마음의 책임”
- 이상민 “주어진 위치서 최선 다할 것…사의 표명한 적 없다”
- “친누이가 질병청장”…기업 지원서에 ‘가족 찬스’ 쓴 백경란 동생
- 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서울 1~8호선 ‘심야 연장’하는데 인력 구조조정?…총파업 예고
- 국힘, 이태원 참사에 촛불집회 탓…“민주당이 사과하라” 궤변
- 참사 직전, 112→119 공동대응 2번 요청에도 “그건 경찰 일”
- 트위터 이어 페북도…“메타, 수천명 해고 나설 듯”
- ‘씨네21’ 정훈이 만화가님 고맙습니다…남기남은 영원히 우리 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