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업무 혼란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 근절돼야

2022. 11.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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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삼척에서는 "교통사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니 교통사고 조치는 적시에 이뤄졌고, 해당 발언을 유포한 시민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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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강원 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백승기 강원 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삼척경찰서 제공) 2022.11.7/뉴스1

(삼척=뉴스1) = 최근 강원 삼척에서는 "교통사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니 교통사고 조치는 적시에 이뤄졌고, 해당 발언을 유포한 시민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신고는 정작 필요한 사건에 경찰이 뒤늦게 출동하는 등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폭력 또는 위협이 전제돼야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르게 단순한 허위신고, 거짓 정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거짓된 정보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오출동 등으로 공무원의 인력 낭비가 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재산, 생명 등에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해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허위신고나 소문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돼 다른 중요한 사건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폭력이나 위협을 하지 않더라도 허위신고 등으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호기심으로 사소하게 저지르는 허위신고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충분히 공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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