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김도현 2022. 11.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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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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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15분 동안 거부
양수기보관함 충격한 뒤 대각선으로 주차돼…차량 파손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0시 15분께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약 15분 동안 “대리운전으로 왔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어떤 사람이 비상등을 켜고 차량이 파손된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던 양수기보관함을 충격한 뒤 도로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돼 있었으며 A씨는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명백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범행 장소가 ‘도로’인지와 범죄 성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롭게 현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했다”라며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운전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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