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증조건을 마련하고, 적정분야에 대한 사용 지원 예정

2022. 11.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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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7. 한국경제 <썩는 플라스틱 시장 속은 썩어 갑니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지난 10월 20일 발표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포함된 바와 같이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증조건을 마련하고, 적정 분야에 대한 사용을 지원할 예정임

 

기존 인증조건에 따른 생분해수지는 일반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현실적인 인증조건을 마련 중임  

- 현재 우리나라 생분해 인증조건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58±2℃에서 180일 동안 90% 이상 분해)'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분해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인증조건을 현 산업용 퇴비화 조건 외에 일반 토양조건(20~28℃ 실온조건)에서 분해되는 현실적 기준 마련을 마련 중임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의 재활용에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일 경우, 물성 차이로 인해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용된 생분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분리배출과 처리가 필요하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 분리배출 어려움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적정분야에 집중 사용 필요

 

- 국제적으로는 폐기되는 플라스틱 중 70% 이상이 매립되거나 토양 및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어 생분해 플라스틱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 또는 토양·해양 유입 비율이 5% 미만으로,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유출이 우려되는 품목에 집중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 수요 확대에 대비해 산업계와 적극 협업 예정임

  

- 국제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토양분해 및 해양분해 등 조건에 맞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집중사용 품목으로의 적기 전환이 필요함  

  

- 환경부는 새로운 인증조건과 집중사용 품목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환시점까지 현 인증조건과 품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제한 대상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제외되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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