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 금주 구역 지정”···2024년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원주시]

최승현 기자 2022. 11.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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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주 구역 지정 안내문.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어린이 놀이 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원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도시공원에 대한 금주 구역 지정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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