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공공근로에 63억 투입…총 1275명 혜택

성남=김동우 기자 2022. 11.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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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63억87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약 4개월 단위, 3개 단계로 진행돼 단계별 425명씩 모두 127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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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63억87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 일자리를 제공한다.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63억87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약 4개월 단위, 3개 단계로 진행돼 단계별 425명씩 모두 1275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계별 사업 기간은 ▲1단계=2023년 1월 9일~4월 26일 ▲2단계=5월 8일~8월 22일 ▲3단계=9월 4일~12월 21일이다.

참여자 모집 예정 기간은 ▲1단계=오는 11월 21~25일 ▲2단계=2023년 3월 20~24일 ▲3단계=2023년 7월 17~21일이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시립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 등 69곳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만 18~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5시간 기준) 4만810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3시간 기준) 2만886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단계별 신청 기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선발되면 단계별 사업 선발 일정에 따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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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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